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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1 2017가단1097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제1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한 7분의 3 지분에관하여,

가. 피고B과D사이에2015.1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토지 원고는 2012. 1. 12. 아산시 F 임야 14284㎡, G 답 298㎡, H 전 182㎡, I 전 57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 매매계약서

1. 생략

2. 매도자 : 원고 매수자 : E

3. 생략

4. 계약금 : 12,000,000원 매수자는 2015. 4. 1. 12,000,000원을 매매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5. 잔금 : 688,000,000원은 2015. 10. 30.까지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위 기한 내 잔금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10번항 2억 원과 계약금 12,000,000원은 매도자에게 귀속되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6. 내지

9. 생략 10. 매도자는 매수자가 본 토지 내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담보제공을 원할시 이에 응해주어야 한다.

단 담보제공의 융자금은 일억원(100,000,000원)에 한한다.

단, 본 일억원의 금액은 중도금이 아닌 매수자의 차용금액이다.

담보로 제공한 이자비용을 매수자가 부담한다

(은행 대출 받는 날로부터). 다만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을 원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한 대출에 한한다. 소유권이전시 7번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할 시(잔금 지급을 기한 내에 못할 시)에는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일 억원의 배액인 이 억원을 매도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하며, 귀책은 매수인에게 있다.

11. 위 10항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연대보증인 3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 후 매도인에게 제공한다.

12. 내지 14. 생략 원고는 2015. 4. 1. 부동산중개인 D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7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