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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4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폭력,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2016.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를 포함하여 폭력 및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J와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