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등
피고인
A,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6. 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 선수( 도박꾼을 지칭하는 은어) 들에게 도박자금을 대 주면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도록 하자” 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은 도박장소와 선수 물색, 도박장 운영을 맡고, 피고인 B은 선수들 로부터 방 값, 시간 비 및 심부름 값 등을 수금 ㆍ 관리하고 도박자금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다음 대여해 주는 등 자금을 관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2. 19:00 경부터 2013. 9. 3. 05:00 경까지 사이 여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투 룸에서 C, F, G, H, I, J 등 피고인 A이 모집한 선수들 로부터 하우스 비 50만 원 및 각 선수들 로부터 시간당 3만 원씩 받고 위 선수들 로 하여금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소위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 경까지 위 투 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2. 19:00 경부터 2013. 9. 3. 05:00 경까지 사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여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투 룸에 개설된 A 및 B의 도박장에서 A 및 B에게 방비 50만 원 및 시간당 3만 원씩 지불하고 F, G, H, I, J 등 A이 모집한 선수들과 함께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