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2016고정69 과실치상
여경진 ( 기소 ) , 김서현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6 . 6 . 9 .
피고인을 벌금 3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이고 ,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다 .
개를 키우는 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 개를 묶어 두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워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런 데 피고인은 본인이 키우는 진돗개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리를 소홀히 하여 , 2015 . 6 . 8 . 23 : 31경 대전 동구 D건물 , 가동 1호 앞 노상에서 위 진돗개가 울타리를 넘어 집 밖 으로 나가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종 아리를 물어뜯었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동물 물림 NOS , 어깨의 열린 상처 ( 좌 측 ) , 아래다리다발성 열린 상처 ( 좌측 )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C , E의 각 법정진술
1 . 각 진단서
1 . 피의자가 키우는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피고인의 진돗개는 담장을 뛰어넘을 수 없고 , 그 외의 방법으로도 대문을 나갈 수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 피해자를 물은 개가 피고인의 진돗개가 아 닐 수도 있다 .
2 .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의 진돗개가 혼자 집 밖에 나와 있다가 피해자 C을 문 사실 , 피고인의 진돗개는 평소에도 혼자 밖에 나와 있을 때가 종종 있었던 사실 , 피고 인은 가끔 대문을 열어서 개를 혼자 밖에 나가게 하기도 했던 사실 , 피고인은 대문을 닫아 놓아도 자신의 개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돗개를 목줄로 묶어 놓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 놓았던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돗개가 울타리를 뛰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더
라도 ,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문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판사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