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9. 01: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자동차학원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신오거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그만 진행차로를 벗어나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인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위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