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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4 2015누41816 (1)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상수도시설의 사실상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상수유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수유출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