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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90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2. 26. 21: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의 집 뒤쪽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위로 젖혀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53세)에게 “집에 확 불사 질러 버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이 피고인에게 “이런 개 좆같은 일이 있어. 이런 씨발 년이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므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주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 B,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B), 진료차트(B),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증인 A,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시 상황에 대한)

1. 진단서(A), 의무기록지사본(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B의 상해정도 깊지 않은 점, 이웃간의 문제로 법정에 이른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