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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224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9.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7.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7.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41,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