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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4나9034

체납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1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단지의 건립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1. 3. 6. 광주 서구 D 대 126,219.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제1, 2, 2-1, 2-2, 3 내지 25동 총 1538개의 상가(전유부분 면적의 합계 59,402.14㎡,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로 이루어진 A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상가단지’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나. 이 사건 상가단지 내 추가건물 신축 1) 이 사건 집합건물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신축되어 분양된 이후 이 사건 상가단지 내 나대지에 제26, 27, 29 내지 35동 총 9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추가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었는데, 그 중 제34동은 2009. 9. 4. 멸실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4. 5. 31. E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제22동을 매도하였고, E는 제22동의 대지지분권 1,678.935㎡에서 대지지분권 595.044㎡를 분리한 다음 이를 F 등 6명에게 매도하였으며, F 등 6명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제21동 후면의 공개공지 위에 이 사건 추가건물 제32동을 신축한 다음 위 대지지분권 595.044㎡를 제32동의 대지지분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보림건설(이하 ‘보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제32동 103호를, 피고의 동생이 제32동 104호를 각 분양받았다.

3) 이 사건 조합과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 피고의 동생(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

)과 보림건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중 관리비 납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조합과 E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

8. "을 E를 말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