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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0:35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1길 73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잠을 자다가 택시 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41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너 이제 죽었어, 좆같은 놈 개새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