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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