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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나6657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전부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법인은 제1심판결 중 피고 법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피고 B는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891호 투자금 청구소송에서 2015. 12. 2.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7,092,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2. 29. 확정되었다.

나. C는 2014. 7. 23.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2476호로 극본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330호로 항소심 진행 중 위 법원은 2016. 4. 12. ‘E은 C에게 2016. 5. 31.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891호 투자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