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2.06 2012고단2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5. 2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손전등을 찾아 달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경사 F이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분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하려 하자 “경찰관들, 이 도둑놈 새끼들 내가 순찰차를 다 부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앞에 있던 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들고 공용물건인 D파출소 1호 순찰차(G, SM3)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 썬바이저를 오른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경사 E과 경사 F이 공용물건손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리로 목을 감아 피해자 경사 E(41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그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수부의 긴장과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사 F(43세)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쳐 손괴하고, 그의 오른손 엄지부위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찰과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E,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A 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65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