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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22 2018가단5432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9,600,195원, 선정자 C에게 14,975,290원, 선정자 D에게 26,415,16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