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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90』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2008. 10. 15.경부터 위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150만원 정도의 수입 밖에 올리지 못하였으며 함께 살고 있던 전 남편 E도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그 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수익도 많지 아니한 상태였고, 더욱이 위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도 수입이 나아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수입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고리의 이자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6. 5. 8.경 서울 서대문구 C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라는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이자를 월 3부로 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37,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22.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백화점 1층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부5리로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