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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66968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흥화는 308,512,046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0면 14행의 “213,289,958원”을 “205,185,249원”으로, 제20면 표 공용부분 미오시공 항목 변경시공란과 소계란의 각 “11,489,211”을 “3,384,502”로, 합계란의 “22,223,490”을 “14,118,781”로, 소계란의 “61,593,940”을 “53,489,231”로, 변경시공 합계란의 “151,320,629”를 “143,215,920”으로, 총 합계란의 “213,289,958”을 “205,185,249”로, 제21면 6, 7행의 “202,625,460원(=213,289,958원 × 95%)”을 “194,925,986원(205,185,249 × 95%)”으로, 제27면 12행의 “202,625,460원”을 “194,925,986원”으로, 13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 별지 중 공용부분 미시공, 오시공 항목 중 순번 14의 각 “3,772,921”을 “234,707”로, 순번 19의 각 “7,634,270”을 “3,067,775”로, 변경시공 합계란의 “11,489,211”을 “3,384,502”로, 전체 합계란의 “22,223,490”을 “14,118,781”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10면 1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9면 17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21면 7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제22면 20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라항과 같은 내용을, 제25면 2행의 “부족하므로” 다음 부분에 아래 제2의 마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며, 제23면 8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마항을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10면 15행 끝 부분 원고는 지체상금 기준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 근거로, ① 이 사건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