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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나3177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가위폭행사건의 가해자가 G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가 제15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