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0:2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소주병으로 일행 E의 머리를 때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소란을 피워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주점 출입문 앞에서 “나 오늘 사고 치겠다. 말리지 마라. 밖에 나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치고 맥주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경사 G과 경위 H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꿈치 등으로 경위 H과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