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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26 2012고단4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대구도시철도공사 C역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7. 1일간, 2012. 2. 10. 1일간, 2012. 2. 13.부터 17.까지 5일간, 2012. 2. 20. 1일간 등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각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