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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3구합309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 한국가스공사는 원고 A에게 11,217,700원, 원고 B, C에게 각 3,24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D 건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12. 30. 지식경제부고시 E, 2012. 2. 23. 지식경제부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가스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원고 A에 대하여 611,048,990원, 원고 B(개명 전 G)에 대하여 99,359,990원, 원고 C에 대하여 99,359,990원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피고 위원회의 2013. 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원고 A에 대하여 611,786,170원, 원고 B(개명 전 G)에 대하여 99,489,590원, 원고 C에 대하여 99,489,59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경우 원고 A에 대하여 623,003,870원, 원고 B에 대하여 102,729,590원, 원고 C에 대하여 102,729,590원, 사도가 존재한다고 전제할 경우 원고 A에 대하여 591,859,490원, 원고 B에 대하여 104,447,010원, 원고 C에 대하여 104,447,01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