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5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F로부터 포도밭을 임차하여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F로부터 교부받은 포도봉지와 퇴비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포도밭을 찾아온 피고인과 피고인 처 G, 아들로부터 퇴비 등 사용료를 왜 갚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이 싸가지야 내가 무슨 빚을 졌느냐’고 하자 피고인 아들이 흥분해 달려들려고 하길래 ‘이 집은 아들까지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고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슴을 가격당한 이후로 숨을 잘 못 쉬는 등 통증을 느꼈으나 친정어머니가 방문하여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친정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신 2010. 9. 29. 수일간에 걸친 우측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H병원 의사 I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I은 X-ray 촬영 결과 골절소견이 보이지 않으나 X-ray에 보이지 않는 골절이 있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통증이 지속되면 다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권유하고 보존적 치료(진통제 처방)를 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10. 10. 22. 통증이 지속된다면서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였고, I은 피해자의 흉부에 대한 초음파를 실시하여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