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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13 2012노7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H, I의 각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7. 23. 영업부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를 이 사건 명예훼손의 교사행위로 볼 수 없고, G이 2008. 8. 13. 영업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를 피고인의 교사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2008. 8. 13. 이전에 영업부 직원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원심 판결문 별지일람표 1, 2, 4, 8번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