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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선고 2020가단102607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20가단102607 배당이의

원고

방00

대구

송달장소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피고

류00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대구지방법원 2019타배428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568,79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981,678원을 213,550,46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 A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5. 10.까지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A가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A에게 변제독촉을 하자, A는 2007.10.5. 경산시 답 m2 및 답 ㎡ 중 각 A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그러던 중 2016년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역시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즈음, A는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11. A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전2918)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A가 이의하여 정식 재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56759)을 진행한 결과 2016. 12. 16.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압류.추심 하려 하였으나, 이미 수용보상절차가 종료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A에게 지급될 수용보상금을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에 2016년 금제8509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한 후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6.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230,060,446원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06926)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4. 26.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70,000,000원의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2016. 6. 14. A를 상대로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6차3379)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A가 이의하지 않아 2016. 7. 29.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6. 11. 14.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경산 지구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채권 중 청구채권 212,905,24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6타채 16065, 이하 '1차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수용보상금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배430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7. 2. 27.자 배당기일의 배당표를 확인한 결과, 공탁금 전액이 피고에게 배당되고, A가 받게 될 잉여금은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배당 채무자인 A의 채권자로서 A를 대위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7. 2. 24.경 위 배당이의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 가단105279 청구이의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6. 5.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나308915 사건에서 2019. 6. 13.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9다248470 사건에서 2019. 10. 1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0. 18.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청구이의 사건'이라 한다).

아. 위 확정된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① 피고의 A에 대한 1차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6차3379)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②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A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피고가 남편인 소외 송○○이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를 B 또는 A의 사업을 위해 대여하여 주었으며, A의 사업을 위해 피고를 대표로 하는 B의 사업자등록까지 하는 등 피고와 A 사이에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피고는 2019. 6. 13. 위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19. 6. 27.경 A가 가지는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채권에 관하여 새로운 채권압류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9타채6417, 이하 '2차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9. 7. 2.경 위 1차 압류.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6065)에 대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서도 제출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대구지방법원 2016타배 430 배당절차에서 배당 포기신청서도 제출하였다.

차. 피고의 위 2차 압류.추심명령 신청의 집행권원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 법률사무소 2019. 6. 19. 작성의 증서 2019년 제15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 서'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12. B에게 49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A가 연대보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이후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19타배428 배당절차 사건의 2020. 1. 17.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사건의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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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원고는 2020. 1. 23.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A는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고, 설령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채무자인 B가 모두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대구지방법원 2019타배428 배당절차에서 2020. 1. 1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568,79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981,678원을 213,550,468원으로 경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에 빌려준 돈은 합계 5억 6,0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① 피고가 2015. 7.경 B에 빌려준 1억 8,000만 원, ② 2015. 7. 30. 김○○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B에 빌려준 1억 8,000만 원, ③ 2016. 10. 5.부터 같은 달 12.까지 김△△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B에 빌려준 2억 원이다. 피고는 오로지 남편인 망 송○○(2020. 3.경 사망)의 주선으로 B 또는 A에게 위 각 돈을 빌려주게 되었을 뿐, 피고와 B 또는 A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합계 5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19. 6. 27.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보면, 위 돈 중 494,800,000원밖에 남아 있지 않다. 피고는 지금까지 B 또는 A로부터 원금은커녕 이자조차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은 김○○이 B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6,000만 원가량 이외에는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이는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와 B, A 사이에 2019. 6. 19.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9년 제153호로 "채권자인 피고가 2016. 10. 12. 채무자인 B에게 49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한을 2016. 12. 31.로,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오억 오천만 원정'으로 각 정하고, 연대보증인을 A"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방촌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6. 10. 12. B에게 494,800,000원을 변제기한 2016. 12. 31.로 하여 빌려주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18나308915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2014. 9. 17.경 B를 채무자로,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6. 6. 14.경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337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29. 확정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① 피고가 A에게 피고 명의 지저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를 대여하고, 피고의 남편 송○○이 위 B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주장대로 B와 A가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가 2016. 12. 16.경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 명의 지저새마을금고 제1 대출계좌(계좌번호 ***) 및 제2 대출계좌(계좌번호 ***)의 대출금 잔액이 2015. 8. 10.경 6억 4,200만 원에 이르렀고, 이를 A가 2016. 3. 31.경까지 모두 변제한 점, ④ B가 피고 명의의 방촌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로 2015. 9. 17.경 6억 원, 2017. 2. 21.경 60,345,040원을 각 송금한 점, ⑤ 피고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에서 '위 방촌새마을금고 계좌가 피고가 실제로 관리하는 계좌'라고 하면서도 'B의 사업자금도 있다'고 주장한 점, ⑥ 위 대출금은 피고가 A와 동업하여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매입자금으로 출자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피고가 B에 1억 4,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 이후인 2015. 9. 17. 6억 원 등을 변제받음으로써 피고는 B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대여 원리금 모두를 변제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⑦ 위 지급명령의 차용증 상단에 '지급명령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송○○이 기재한 점, ⑧ 위 차용증의 변제기인 2015. 8. 30.경 B의 지저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에는 589,286,571원 상당의 잔고가 있어,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나) 피고는 "2015. 7.경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 7. 30. 김○○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B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이 피고에게 피고 명의 계좌에 2015. 7. 30.경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6. 10. 5.부터 같은 달 12.까지 김△△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김△△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가 B에 2억 원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라) 피고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의 방촌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을 제1호증). 그러나 피고는 위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B에 대여한 금원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앞선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 B는 위 피고 계좌와 동일한 계좌에 2015. 9. 17.경 6억 원, 2017. 2. 21.경 60,345,04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을 제1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 중 2015. 9. 17.경 및 2017. 2. 21.경 각 거래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하였다.

3)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대구지방법원 2019타배428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0,568,79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62,981,678원을 213,550,468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다만, 원고는 가집행 판결을 구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못한다).

판사

판사허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