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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1 2017가단216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의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이후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