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549 (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5: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B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30세)이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씨발년놈들아 나와라 좆같은 놈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