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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7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하여 D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고, 2018. 7. 18. 위 차량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1. 30.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위 저당권 실행을 위한 위 자동차의 반납을 요청받았고, 201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자동차를 피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까지 위 자동차를 피해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불상지로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결정문(F),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제시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대출금 잔액을 한 번에 상환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가 자동차를 경매하는 등 강제집행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수긍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