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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10219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해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증거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31.까지 증거금 3억 원과 차용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에게 ‘위 증거금 3억 원을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13.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3.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B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5억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차용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2. 9. 원고와 B을 상대로 ‘2018. 2. 13.까지 5억 원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금조로 5억 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피고가 원고, B에게 2018. 2. 13.까지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원고, B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2018. 2. 13.까지 원고,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