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0]
공유물의 분할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가양도인지 여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 1984.5.29. 선고 84누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나)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원래부터 소외인의 소유이던 것을 그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하여 두었다가 다시 위 소외인의 소유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고 또 같은 도면표시 (라)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것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르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 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체비지 대장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앞에서 본대로 사실상의 유상양도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옳게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