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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1 2018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6: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무지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 정동에 있는 스마트 호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수회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