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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530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판결 확정 후...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월간지 월간 F(이하 ‘F’라 한다)의 발행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인터넷 매체로서, F의 인터넷 판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 D은 F의 편집장으로서 모든 기사의 편집과 게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E은 F 소속 기자이다.

원고는 H 등 화공물품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피고들은 F 2016년 3월호에 ‘I’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A사가 제조하여 터키에 수출한 H 중 15만 개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테러조직인 IS(IslAmic StAte, 이하 ‘IS'라 한다)에 건네져 위 H이 폭탄테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A사의 H을 수입한 터키 사업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고, 위 기사는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웹사이트(G)에도 게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위 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