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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5 2015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9. 22:00경 보령시 큰오랏1길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청로 대천아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