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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541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2. 계약내용 총 권리금 2억 4,000만 원 계약금 2,4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9,600만 원은 2016. 5. 2.에 지불하며,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6. 5. 31.에 지불한다.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소유자 인적사항: C 임대차관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30만 원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이 안되거나 개설등록이 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동일건물 H소아과가 이전하거나 폐업할 경우 권리금을 협의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양도인 피고 양수인 원고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권리금으로 2016. 4. 2. 계약금 2,400만 원, 2016. 5. 2. 중도금 9,600만 원, 2016. 5. 31. 잔금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4. C과 사이에 이 사건 약국을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국 및 내부시설을 인도받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