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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5가합559443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추진과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우원디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원디앤아이’라고만 한다

)는 평택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우원디앤아이는 2012. 6. 18. 주식회사 코람코(이하 ‘코람코’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 및 피고와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사업약정에 따라 코람코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2. 6. 22. 코람코에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토지신탁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지위와 역할은 다음 [표1]의 내용과 같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표2]와 같다. [표1 :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갑 제15호증] 지위 당사자명 역할 위탁자 우원디앤아이 토지 소유권 확보, 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절차 이행 등 수탁자 코람코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의 공정관리,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자금수납 등 1순위 우선수익자 예가람저축은행 대출의 실행 등 2순위 우선수익자 및 시공사 피고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착공 및 진행, 공사기간 내 책임준공, 보존등기 및 준공 후 하자보수의 책임 등 [표2 :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서(갑 제18호증)] 제1조(신탁목적) ① 위탁자(우원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를 수탁자(코람코)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