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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7 2013가합518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944,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파주시 C 대지 265.00㎡, 건축 면적 합계 약 447㎡(건축 연면적 397.11㎡, 옥탑 면적 50㎡)인 지상 3층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기간 2011. 11. 5. 착공하고, 2012. 2월말까지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한다. 2) 공사대금과 지급방법 공사대금은 총 4억 4,550만원(부가세별도)이고,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1차 2011. 10. 24. 5,000만원(착공시), 2차 2011. 11. 30. 1억원(중도금), 2012. 2월 공사완료시 2억 9,550만원(잔금)을 각 지급한다.

3) 하자보수의 청구 피고는 공사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단, 공사의 하자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생겼을 경우 피고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이 사건 도급계약 각 조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11. 30. 5,000만원, 2011. 11. 30. 5,000만원, 2011. 12. 17. 1,000만원, 2011. 12. 30. 4,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4.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2. 6. 2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26.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2012. 2월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를 지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