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8. 2. 선고 4294민상1305 판결
[권리금][집10(3)민,202]
판시사항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에 이행기 이후부터 상계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계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여 거기에 약정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경우에 뒤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상계적상에 이르기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상계계산을 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최징
피고, 피상고인
오태호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1. 선고 60민공83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측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피고측이 4293년 9월 6일 소외 최달붕으로 부터 원고에게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아 같은 날 상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수동채권인 원고의 채권이 4293년 2월 16일에 이행기에 도달하여 그때부터는 약정의 지연 손해금이 붙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상계적상에 이른 4293년 9월 5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 계산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