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6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10. 20: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6,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제공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 20: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D으로 하여금 1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제공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