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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14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E는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주점의 업주이다.

결제대행업체를 제외한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단말기(번호 12142437)를 E에게 빌려주고 이를 이용하여 G주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G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