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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8노7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지하의 ‘E 주점 ’에서 나와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 주점 안이나 위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위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죄 및 강제 추행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다시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와 같이 두 차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자가 위 주점에서 혼자 춤을 추었는데 위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이하 ‘1 차 추행’ 이라 한다), 이후 피해 자가 위 주점을 나와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