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1고단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긴급구조별 관 제진행사 항, 구급 활동 일지, 상해 진단서, 구급 활동 방해 사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 원 폭행에 의한 인명구조,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해 상해한 죄가 무겁고 폭력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