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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구단25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0.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고잔TG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22.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2. 8.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공익과 사익을 비교ㆍ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인적 ㆍ 물적 피해사고가 없었던 점, 3km 가량의 비교적 짧은 이동거리인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던 점,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사익침해 정도가 과다한 점, 후회와 반성을 한다는 점, 원고는 C에서 안경사로 재직하며 시력검사, 안경 판매, 안경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인천의 거래처에서 공수하여야 하며 출ㆍ 퇴근을 위하여 기동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는 가족부양, 부채상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