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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0 2012가합323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B 소재 7층 규모의 C 건물 중 7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3.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2010. 3. 4.부터 2015. 3. 4.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집기, 시설, 재물 기타 일체로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한도액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다.

건물(건물 일체) - 200,000,000원 집기(집기시설 일체, 간판 포함) - 40,000,000원 시설(집기시설 일체) - 160,000,000원 화재대물배상책임 - 300,000,000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③ 계약자의 고의 특별약관 제17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제18조(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⑤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뚜렷한 위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