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109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소장 기재 청구원인의 금9,490,000원 중 손해배상금 2,230,0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철회하여 청구취지를 금 7,26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