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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07 2016가단10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197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15. 6월초 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원고 소유의 주택 건물의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차1973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2. ‘원고는 피고 B에게 6,239,000원, 원고 C에게 11,988,770원, 피고 D에게 21,091,300원, 피고 E에게 3,700,000원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8.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F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F을 피공탁자고 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 4,000만 원(하자보수비용 300만 원 공제된 돈)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