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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슈마 승용자동차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여성회관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썬비취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