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고정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
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 ( 음
주운전 )
A, 일용직
배철성 ( 기소 ), 김도형 ( 공판 )
2014. 5. 22 .
피고인을 벌금 10,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52모6234호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7. 15 : 30경 혈중알콜농도 0. 115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용암마을 입구 사거리를 울산에서 부산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시속 약 10km로 대동이미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녹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SV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쇼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 405, 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 사고후미조치 )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