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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1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 사위 C와 공동하여 2019. 4. 25. 09:00경 서울 강서구 D 토지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한 철조망을 절단기(펜치)로 자르다가 힘이 들자 B와 C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B와 C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번갈아가면서 절단기로 위 철조망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시가 불상의 철조망 약 1m 50cm 상당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견적서 등 제출 기록에 첨부)

1. 재물손괴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