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2: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 안 대로에 있는 계룡 대교 네거리 앞 노상을 용 반 네거리 쪽에서 대전 일보사 쪽을 향하여 편도 6 차로의 2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진행 신호에 의하여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남, 57세) 운전의 E 개인 택시의 정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와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18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