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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2 2013고단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000만 원 계 사기 피고인은 2012. 9. 1.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숯불갈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2. 9. 1.부터 2013. 6. 30.까지 매일 32,000원을 계 불입금으로 내면 2013. 5. 31. 1,000만 원의 계를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5,000만 원, 개인채무 1,000만 원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65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2013. 5. 31.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32,000원씩 212회에 걸쳐 합계 6,7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500만원 계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숯불갈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10. 1.부터 2013. 7. 31.까지 매일 16,000원을 계 불입금으로 내면 2013. 6. 30. 500만 원의 계를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5,000만 원, 개인채무 1,000만 원이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약 65만 원을 지급해야 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2013. 6. 30.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일 16,000원씩 182회에 걸쳐 합계 2,9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1,000만원 계 지불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숯불갈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4. 1.부터 2013. 1. 31.까지 매일 32,000원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