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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1:4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94, 신탄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신탄지구대 인근 도로를 대덕우체국 네거리 방향에서 석봉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피해자 G(남, 22세)이 운전하는 H K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의 동승자인 K(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