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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3나302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D, E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피고 E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이고, 피고 C, 피고 D은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인 피고 B 및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인 K과 각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 우사를 지을 토지의 매수를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F은 J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동시 G 전 2,354㎡ 및 H 전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를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 C, D, E의 중개 하에 원고는 2011. 5. 19. F과 이 사건 토지를 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매수하려던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었는데, 피고 B, C, D, E가 원고가 매수하려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착각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된 것이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B, C, D, E가 매매 목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매수하려던 토지와 전혀 다른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60,000,000원, 중개수수료 1,000,000원, 취득세 960,000원, 인지대 70,000원 등 합계 62,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잘못된 토지를 취득하여 소를 키우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 C, D, E는...